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04 2016고단481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충남 서천군에서 거주하는 같은 동네 선ㆍ후배 관계인 자들로서, 피고인 B가 2015. 12.경 ‘자신의 장인인 F 소유의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모텔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I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니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 경매 절차를 지연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피고인 A에게 하고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아,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 경매를 지연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 4.경 피고인 B로부터 유치권 신고 양식을 이메일로 전달받은 후, 위 건물에 대하여 3,800만 원의 유익비 등의 지급청구권이 있어 유치권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권리신고’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위 ‘부동산 권리신고’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위 건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위 건물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권리신고, 사업자등록증, 점유관계 조사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및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