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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5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2. 13:3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일시정지하였다가 청담공원사거리에서 강남구청역사거리 방면으로 출발하면서 1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유턴 차로까지 급 진로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인 택시 왼쪽 면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E 골프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개 이상의 발가락의 외상성 절단 등으로 인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20. 9. 18.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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