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52407 양수금 사건의 2015. 11. 25.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1997. 9. 5. D조합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위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C은 2004년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4. 6.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망 C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7. 7.경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고 그 무렵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중 원고의 상속분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5240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1. 2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5,495,064원과 그 중 1,142,857원에 대하여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은 2016. 5.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책임은 원고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원고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