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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283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7.자 2012차전158445 양수금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나, 청구원인으로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고, 한정승인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불허할 것을 청구한 부분은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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