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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885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망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차6861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부인 C에 대하여 15,936,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차6861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3. 4. 18. 위 법원으로부터 ‘C은 피고에게 15,9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2013. 5. 17. 확정되었다.

나. C은 2014. 4. 22. 사망하였고, C의 상속인인 원고는 2014. 6. 9. 부산지방법원 2014느단1904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신청하여 2014. 7. 17.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 C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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