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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3가단24320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

가. 위 그림처럼 C는 2011. 10. 30. 08:50경 D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모락로 삼거리에서 안양방면에서 경기중앙교회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교차로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E 화물차와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치골 결합 분리,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피고 버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좌회전을 하는 피고 버스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

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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