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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7 2016고단23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6. 05:18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의원 303호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아내와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상황 접수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인 피해자 D(24 세 )로부터 “ 이 곳은 병원이니 나가 서 대화해 달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어린 새끼가 끼어 드냐.

” 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 던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때리고, 재차 “ 네 가 뭔 데 그러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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