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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6 2017고단150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C 예식장의 식당에 과일을 납품하는 자이고, 피해자 D(40 세, 남) 은 C 예식장의 식당의 양식 주방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08:20 경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피해자의 근무지 인 군산시 E에 있는 C 예식장( 구 F 예식장) 식당의 주방에 찾아가 스테인레스 씽크대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리겠다.

’ 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의 후문 공터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경위에 대하여 따지자 피해자가 ‘ 증거를 가져 와라.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 얼굴의 코 부위를 1대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인 바,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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