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2. 1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성관계를 한 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7. 00: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에 하의를 벗기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이 든 얼굴 부위를 1회, 하반신 부위를 1회 각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며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벽에 밀어 붙였다.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조르던 목을 풀고 점퍼 속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6cm )를 한 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고, 나머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난 너 없이는 못 산다. 너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것도 못 본다, 같이 죽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이를 막기 위해 얼굴부위를 감싼 피해자의 양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