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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2 2018가합10820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586,818원, 원고 B에게 68,086,8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2.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이 아버지인 원고 A, 어머니인 원고 B이다.

피고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1) 망인은 2015년 경부터 쇼그렌증후군, 고혈압, 난원공개존증, 천식, 양극성 장애, 경추통 등으로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2) 망인은 2017. 11. 8. 피고 병원 외과 진료에서 키 179.3cm, 몸무게 131.8kg,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41.5kg/㎡의 고도비만 진단하에 2017. 12. 5. 비만 대사 수술을 위하여 입원(이하 ‘1차 입원’이라 한다)하였다.

3) 망인은 2017. 12. 6. 로봇을 이용한 위소매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고 외과 중환자실에 입실하였다가 2017. 12. 7. 일반 병실로 이실되었고, 2017. 12. 8. 물 섭취를 시작하여 미음으로 식이요법 진행 후 2017. 12. 11. 퇴원하였다. 4) 망인은 2017. 12. 24. 호흡곤란 및 흉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CT-혈관조영술 검사를 받고 폐색전증, 허혈성 심질환 의증 진단 하에 중환자실에 입원(이하 ‘2차 입원’이라 한다)하여 항응고요

법 및 혈역학적 모니터링 치료를 받았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12. 27. 망인에 대한 해파린 투여를 중지하고 프리닥사로 변경 투여하였다. 6)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12. 28. 09:29경 망인을 일반 병실로 이실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12:45경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복도에서 휠체어에 앉으며 전신성 긴장간대발작(GTC) 양상의 경련을 보였고, 같은 날 12:59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같은 날 13:54경 체외막산소화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삽입된 후 심폐소생술이 종료되었다.

7 망인은 2017. 12. 28. 14:13경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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