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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10 2017고단3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7』 피고인은 2017. 3. 26. 11:45 경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하나로 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읍 문 막 시장 1길 58에 있는 문 막 교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98』 피고인은 2017. 4. 11. 23:00 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3세) 의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 중이 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방 안으로 데려간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3개를 가지고 나와, 그 중 하나( 전체 길이: 32cm , 칼날 길이: 20cm ) 로 피해자의 손목을 긋고, 피해자의 입에 천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 타 부엌칼로 옷을 찢어 나체 상태로 만들었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약 2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앞면의 자창 등을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2017 고단 3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환자 소견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순 번 8, 21)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피해자의 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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