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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07 2017고단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11:18 경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149에 있는 AK 프 라자 앞을 SK 텔레콤 쪽에서 자 오기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복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E가 운전하는 F 뉴 슈퍼에 어로 시티 초저상 버스가 문 막 쪽에서 금 불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버스 맞은편 방향으로 역 주행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로 하여금 급정거 하도록 하여,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G(73 세 )으로 하여금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혈종( 외상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23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72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80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우 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68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L(89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추가 진술서, 의사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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