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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11 2017고단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1. 17:45 경 원주시 문막읍 문 막 리에 있는 문 막 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건 등리에 있는 GS 문 막대로 점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2. 31. 17: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원 문로 1648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문 막 시장 쪽에서 건 등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2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앞 범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56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 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6세), H( 여, 27세 )에게는 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ㆍ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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