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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6나20813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2005. 3. 18.자 약정과 그 이행 경과 (1) 원고는 2005. 2. 18. P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C 답 1,147㎡와 D 답 4,985㎡(다음부터 통칭하여 ‘이 사건 E리 토지’라 한다)를 27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05. 3.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E리 토지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 지급에 사용할 100,000,000원을 빌리면서, 향후 이 사건 E리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되면 위 100,000,000원에 매매 차익 중 30% 상당의 수익금(50,000,000원 이상)을 더한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다음부터 ‘이 사건 제1차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2005년 9월경 이 사건 E리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나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원고는 2006. 7. 10. 그 소유의 춘천시 F 임야 1,637㎡ 등 5필지 토지(다음부터 통칭하여 ‘이 사건 G리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다음부터 통칭하여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각각 마쳐주었다.

(4) 그런데 이 사건 G리 토지에 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Q, M의 신청에 따라 2006. 12. 19. 춘천지방법원 R로, 2008. 1. 10. 같은 법원 S로 중복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5) 이 사건 G리 토지는 앞서 본 경매절차에 따라 2011. 7. 28.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었다.

나. 2007. 12. 4.자 공정증서 작성과 피고의 강제집행 (1) 원고는 2005. 8. 24.경 경기 양평군 I 대 667㎡ 등 5필지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J리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이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양평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한편, 원고의 채권자인 T, U은 2006. 3. 10. 이 사건 J리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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