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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4나2040150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건축 및 토목업, 부동산 분양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 및 토목업, 부동산임대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D은 2006. 11. 20.부터 2007. 1. 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였고, G은 2007. 1. 4.부터 2007. 3. 5.까지 원고의 이사로서 원고를 대표하였으며, H는 2007. 3. 5.부터 2007. 3. 26.까지 원고의 이사로서 원고를 대표하였고, I(2008. 6. 17.경 J으로 개명함, 이하 ‘J’이라 한다)는 2007. 3. 26.부터 2012. 12. 3.까지 원고의 이사로서 원고를 대표하였다.

한편 F는 2000. 7. 11.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내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원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 11.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외 4필지 서울 서대문구 C 대 3,965㎡ 중 2,963.274㎡, L 대 129㎡, M 대 140㎡, N 대 131㎡, O 대 33㎡ 등 5필지 합계 3,396.274㎡(약 1,027.37평)이다.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35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49억 원은 2006. 12. 26.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계약당일인 2006. 11.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억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양도 등 원고는 2007. 3. 2. D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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