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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54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경부터 2016. 11. 29. 22:00 경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 본인 소유 B 검정색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C’ 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유료 직업소 개사업소( 일명 보도 방) 을 운영한 사람이다.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의 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1. 29. 21:55 경 D 역 부근 E 노래방에서 2 명의 도우미( 접대부 )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도우미 1명이 1 시간에 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소개비( 수 수료) 명목으로 7,000원을 받기로 하는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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