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858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B은 지하철역에서 취객을 상대로 휴대폰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4. 3. 23:36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7-14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건 대입구역 승강장에서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가운데에 두고 앉은 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1만 4,000원 상당 휴대폰과 그 안에 있던

에스케이 (SK) 하나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3. 4. 3.23:44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시가 96,000원 상당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에스케이 (SK) 하나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3. 4. 3. 23:47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속옷가게에서 시가 22,600원 상당 속옷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에스케이 (SK) 하나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속옷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4. 4. 00:5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시가 9,000원 상당 커피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