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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재고합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11.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절도 범죄 전력이 13회 더 있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2. 2. 28. 12:27 경 서울 중구 C 빌딩 지하 2 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의 테이블 근처에서 동전을 떨어뜨린 후 동전을 줍는 척하며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3. 12:32 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지하 1 층 ‘G’ 점포에서, 양주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H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I 대표 J으로부터 시가 187만원 상당의 양주를 교부 받고, 매출 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 E, O, P, Q, R, H, S, T, U, V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신용카드 전표, 각 카드사용 내역, 각 CCTV 화면

1. 각 수사보고( 각 CCTV 수사, 절도 발생, 각 피해 품 회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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