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노228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방조행위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활용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상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