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164
입찰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 및 벌금 33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1. 4. 23.경부터 울산 중구 F 구역(G 외 1,767필지, 면적 합계 329,56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시공사 등 관련업체의 선정, 조합 재산관리 등 이 사건 조합의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울산 울주군 H, 2층에 있는 ㈜I(이하 ‘I’라고 한다)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등 행정업무지원을 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이고, J는 I의 회장, K은 I의 실질 대표, L은 I의 명의상 대표, M은 I의 전무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울산 중구 N에 있는 O다방에서 K을 만나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 선정 등 행정업무지원을 해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I를 선정하기로 모의하면서, 입찰보증금 3억 원의 예납 또는 3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이라는 과도한 입찰조건을 부과하여 다른 업체의 입찰신청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쟁입찰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I 이외의 다른 한곳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가장입찰신청업체로 내세우기로 하였고, K은 같은 날 이러한 사항을 회장인 J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았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14. 2. 24.경 위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여 ‘2014. 3. 17.’을 입찰마감일로 하는 내용의 정비전문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고, K은 2014. 3. 13.경 용역비 1㎡당 12,070원으로 된 내용의 I의 입찰신청서류를 울산 중구 P 2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한편, 2014. 3. 17.경 미리 가장입찰 신청업체로 내세우기로 한 ㈜Q 이하 'Q'이라고 한다

의 용역비 1㎡당 14,900원으로 된 입찰신청서류와 L이 미리 위조한 Q 명의의 견적서, M이 미리 위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