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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3.20 2013가합452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3. 15. C에게 변제기의 정함 없이 7,000만 원을, 2011. 3. 18. C, D에게 변제기의 정함 없이 6,000만 원을 각 대여할 때 피고가 위 각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합계금 130,000,000원(7,000만 원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채무자인 C가 위 각 대여금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구미시 E 지상 주유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각 대여금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기록에 편철된 위 주유소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주유소에 관하여 2011.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0. 4. C 명의에서 원고, F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주유소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위 주유소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C가 위 주유소의 양도로써 위 각 대여금채무의 이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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