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7 2015가단370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07. 4. 25. 20,000,000원, 2007. 4. 30. 32,000,000원, 2007. 5. 9. 50,000,000원, 2007. 7. 12. 27,600,000원, 2007. 8. 20. 29,840,000원 합계 159,44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 중 32,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미변제액인 127,440,000원(=159,440,000원-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