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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410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25,123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원 차용 피고는 2013. 2. 27.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3. 5. 26.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일부 변제 피고는 2013. 9. 13.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잔존 차용원리금 2016. 5. 31. 현재 남아있는 차용원리금 합계액은 52,725,123원[= 원금 30,000,000원 이자 22,725,123원(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2016. 5. 31.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연 27.9%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2,725,123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이자 산정기준 다음날인 2016.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8. 11.까지는 연 27.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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