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1.13 2020나11399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각주 2) 6행의 “2016. 4. 6.”을 “2018. 4. 6.”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7행의 “각 기재,” 다음에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2019. 8. 14.자 금융거래정보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8면 8행, 11면 17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면 1, 2행의 “③ 나아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경위 및 대금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피고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만 원과 중도금 2,290만 원을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진실로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이 법원에 이르러 공인중개사 G의 사실확인서(을 제7호증)를 제출하고 있고,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G이 위 A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8. 4. 5.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고, 그때 계약금 500만 원의 수수를 확인하였으며, 2018. 4. 17.경 중도금 수수를 목격하였다는 취지이나, ㈎ 여전히 피고가 거액의 현금을 마련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경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점, ㈏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일 및 중도금 지급일로 주장하는 날짜는 2018. 4. 13.인데 반하여 G이 중도금 수수를 목격하였다는 날짜는 2018. 4. 17.로 불일치하는 점, ㈐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A으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의 1)에는 중개인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반면, 이후 원고가 위 A으로부터 우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