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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나880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부분(제1심판결 4면 14행부터 5면 5행까지)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A”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피고 B”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피고”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2행의 “B”을 “피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11행의 “Z(액면금 21,220,000원)”을 “Z(액면금 21,220,000원)에게”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면 4행의 “2013다83992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40063 판결”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13면 8행의 “대부분 제1심 공동피고 A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부동산 매각이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경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운데{위 대법원 2013다40063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2013다40063 판결 사안에서는 수익자 갑이 매수한 제1부동산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 중 126,285,513원(매매대금의 약 90.2%)이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 또는 가압류등기의 해제비용에 사용되었고, 수익자 을이 매수한 제2부동산 매매대금 1억 3,300만 원 중 120,220,824원(매매대금의 약 90.4%)이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 또는 가압류등기의 해제비용에 사용되었다

, 이 사건에서도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채무변제 또는 변제 자력 유지에 사용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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