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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0 2014노34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선고형(징역 4년,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공동체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전 인류적으로 이에 대처하여 근절시킬 필요성이 절실하고 특히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하였던 점,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약 600회 투약분인 18.9g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내에 다량의 필로폰이 유통될 위험이 발생하였던 점, 그 범행 수법 또한 자신의 몸 속에 필로폰을 숨겨 세관을 통과하려 한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도 그 매입처에 대한 정보를 숨기는 등 상당히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죄 양상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①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수출입ㆍ제조 등’ 중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년 ~ 7년이고, ②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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