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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팩에 담아 랩으로 감싼 필로폰 추정 흰색가루 합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중국에 체류 중인 C과 공모하여, 2013. 4. 16. 18:00경 중국 단동항에서 출항하는 인천행 국제여객선 동방명주호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10.87g이 그 밑창에 은닉된 등산화를 신고 승선하여 다음 날 09:00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 다음 세관검색대를 통과함으로써 필로폰 약 210.87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현행범인 체포),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첩 사본 첨부)

1. 감정의뢰 회보(소변, 압수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의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중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210.87g에 달하여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필로폰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전량 압수됨에 따라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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