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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8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2.경 중국 단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중국인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47g을 소지한 채, 2013. 12. 5. 15:00경 중국 단동항에서 출발하는 D에 탑승하여 2013. 12. 6. 10:0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함으로써, 필로폰 약 0.47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정보입수보고 및 수사착수보고), 검거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의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중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피고인은 2010년에 중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필로폰을 밀수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밀수입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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