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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8고합8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중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보면,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특정하였다고 보이고, 법원의 심판대상 한정이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Ⅱ. 1. 나.

⑶. ㈒, ㈗ 참조]. 피고인 A은 2007. 2. 26.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반도체 기판 사업 부문에서 근무하였고, 2010. 1.경부터 반도체 기판 마케팅 부서의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4. 10. 퇴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경부터 일본 무역회사인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한국영업소에서 근무하며 일본 반도체 기판 제조회사인 ‘E 주식회사’(E. 이하 ‘일본 E사’라고 한다

)의 한국 에이전트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2.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피해회사는 1976. 2. 24. 설립되었고, 모바일, 차량, LED, 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의 핵심 소재부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2016년말 기준 매출액이 5조 7천억 원에 이르는 회사이다. 피해회사는 2014. 5.경부터 60볼 반도체 기판 반도체 기판의 한 종류로 제품에 60개의 동그란 구멍이 있어 ‘60볼 반도체 기판’으로 불린다. 스마트폰, 태블릿PC의 주요 구성부품으로서 F는 피해회사로부터 위 기판을 납품받아 전 세계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을 생산하여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에 납품하였는데, 위 기판 관련 경영ㆍ기술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회사에서 비밀로 관리하고 있고,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위 기판 생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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