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들이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60볼 반도체 기판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E 주식회사(E, 이하 ‘일본 E사’라 한다)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면, 일본 E사가 위 반도체 기판에 대한 전기검사 업무를 피고인들에게 발주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2015년 H 결산자료 표에 기재된 매출액 합계 522,306,575원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액은 5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10, 14, 16 기재 각 자료에 대한 업무상배임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 위 각 자료들은 재무제표에 공시되기 전의 것들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이고, 경쟁업체가 이를 입수할 경우 피해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 또는 영업의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 관련(피고인들) 피고인 A이 외부로 반출한 이메일에 담긴 60볼 반도체 기판의 단가, 수율, 샘플 측정치가 기재된 리포트, 불량의 양태 및 개선책 등 정보는 동종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