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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4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중국 음식점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4.부터 2015. 8.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8월 공소장에서는 ‘7 월’ 임금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별지 체불 내역 기재 내용과 조사내용이 비추어 보면 ‘8 월’ 임금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임금 (7. 24.부터

8. 23.까지) 1,500,000원 등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4.부터 2015. 8.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822,51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E 의) 확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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