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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3 2016고단36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7.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5. 6. 분 임금 2,309,750원, 2015. 7. 분 임금 1,750,000원 등 합계 4,059,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퇴직 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7.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퇴직금 4,201,190원, 2014. 1. 24.부터 2015. 6.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게 퇴직금 2,711,000원 등 합계 6,912,19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계좌거래 내역

1. 각 체불임금 내역 및 퇴직금 산정 (E 의 진술서에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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