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69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17. 13:00경 서울 서초구 C 번지 불상에 있는 ‘D’ 카페에서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자신의 동생인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이력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1. 17. 15: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고시원에서 취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력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0. 11. 18. 00:02경 위 ‘H’고시원 사무실 안에서 그 곳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7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위조된 이력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회복, 합의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