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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고합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8.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구인광고를 낸 공장에 방문하여 허무인 명의의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취업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기숙사를 배정받은 후 다른 직원들이 일하고 없는 틈을 타 기숙사 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3.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다른 직원들이 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기숙사 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미화 7달러와 담배 2갑 등 시가 합계 31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9. 11.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58,22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용도로 이력서를 제출할 목적으로 2013년 7월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미리 구입해 둔 이력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H (만48세)”, 현 주소 란에 "충북 청주시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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