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7.05 2016구합80441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28. 원고에게 한 1개월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정지 처분 및 6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종합유선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관련 프로그램 제작, 공급업, 기타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광고방송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인 ‘D’(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홈쇼핑 채널을 통해 판매하기로 하고, 2012. 10. 3.경부터 2015. 4. 19.경까지 사이에 202회에 걸쳐 원고의 TV홈쇼핑을 통하여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광고방송(이하 ‘이 사건 광고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수사 및 통보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15. 9. 18. 피고에게, 원고가 TV 홈쇼핑 방송을 통해 2015. 1. 17.부터 2015. 4. 19.까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

) 제18조 제1호, 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2)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게 45일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수사종결 후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6.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제품 관련 위반행위에 관하여 E(행위자) 및 원고(양벌규정 등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하고, 2016. 7. 15.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2. 10. 3.경부터 2015. 4. 19.경까지 사이에 202회에 걸쳐 원고의 TV홈쇼핑을 통하여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판매방송을 하던 중, 2015. 1. 17.경부터 2015.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①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이 여성호르몬의 다양한 역할을 대체ㆍ대신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