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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232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26, 을 제9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제조위탁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인삼 및 인삼 관련 제품의 가공, 제조, 유통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식품 및 의약품의 제조, 판매, 수입 및 소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2. 21. 피고와 건강기능식품인 ‘한삼인분’ 및 ‘한삼인분캡슐’(이하 ‘이 사건 제품들‘이라 한다

)의 제조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제품들은 백수오 분말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위 제조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품들에 사용하기로 한 구체적인 원료는 다음과 같다. 원료코드 한삼인분 한삼인분캡슐 FH - 180 - 111 홍삼분말(6년근) 홍삼분말(6년근) FH - 09 - 111 도라지 분말 도라지 분말 FH - 180 - 111 백수오 분말 백수오 분말 H하 - 23 - 111 황기 분말 황기 분말 FM - 02 - 111 해조 분말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한삼인분’ 등 제품들을 제조한 후 원고에게 납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납품 대금으로 366,808,86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제품들 중 ‘한삼인분’에서 이엽우피소 검출 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5. 5. 13. 원고에게, 원고가 시중에 유통한 ‘한삼인분’에서 백수오가 아닌 백수오 유사품종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위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이하 ‘이 사건 회수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같은 달 2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고의 제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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