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25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형틀조립공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11.경 세종시 B건물 건설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C(D생), E(F생), G(H생)을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용노동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