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7 2020고정25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31.부터 2019. 9. 17.까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마사지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F생)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 5명을 월급 1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의견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태국 진술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