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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2 2013고정11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라는 상호로 휴대폰 부품 조립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2. 7. 9.경부터 2012. 8. 29.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인 C(D생)을 50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위 업체에 고용하여 사출품에 각종 테이프를 붙이는 일을 시키고, ② 2012. 8. 18.경부터 2012. 8. 29.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E(F생), G(H생), I(J생), K(L생)을 시급 4,582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위 업체에 고용하여 사출품에 각종 테이프를 붙이는 일을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2부

1. 진술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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