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감사 G의 위임을 받아 적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5. 10:20 경 대구 동구 D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공소장에는 ‘ 피해자’ 의 기재가 없으나,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E에게 전년도 세대 전기료 명세서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못마땅한 태도를 취하며 이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년, 이년, 저년” 이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피해자의 정당한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조사 ㆍ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사업무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D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2016. 6. 28.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G에게 2015년도 회계감사를 요청한 사실, 감사 G가 2016. 7. 4. 피고인에게 감사업무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