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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331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0: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앞서 위 아파트 입주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로 노원구청장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어 그 감사를 위한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한 노원구청 D 주무관 E에게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 벌금을 물리던 행정처분을 하던지 해보라고요.”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노원구청의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녹취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7호, 제9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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