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3.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3. 0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초등학교 앞 길거리에서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 C(여, 21세)이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일어서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유 :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