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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8 2015고정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24. 05:50경 순천시 C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구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증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일관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만하다)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건물 CCTV 영상녹화 CD 첨부)-CCTV 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고 현장을 떠났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넘어뜨린 다음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사실, 그러한 행위를 하고 난 이후 경찰에 인계하거나 한 것이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그 반항을 억압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고 이미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범을 체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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