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일반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1:30 경 김해시 B 빌딩 3 층 'C 노래 연습장 '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 여, 19세) 가 친오빠와 카카오 톡 을 주고받은 모습을 보고 다른 남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 차례 때리고, 뒤에서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마구 때려 코뼈가 부러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일반 건조물 방화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