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2:20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그날 우연히 길에서 만난 피해자 E(29세)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와 통화하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말하며 저항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밟았다.
또한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후 신원을 확인하려 하였음에도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F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를 심하게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