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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18:5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방산면 고방산리 평화로(전주 방산간5662W662)까지 약 5 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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