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25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10:13경 강원 양구군 원통면에 있는 불상의 군부대 앞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에 있는 철정검문소 앞에 이르가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최근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