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1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연봉리 소재 남산교까지 약 20km 가량 C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2010년, 2012년)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2014년, 2018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타인에게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