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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27 2013고합91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4. 05:1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인 ‘E’ 원룸 202호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가져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LG 옵티머스 G프로 스마트폰을 방바닥에 집어던져 위 스마트폰 액정 유리에 금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1대를 손괴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5. 4. 14:00경 제1항 기재 D의 집에 다시 찾아가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다가 위 D로부터 “같이 있기 싫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D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의 집에 보관해 둔 피고인의 짐꾸러미 속에서 지포 라이터용 휘발유통을 꺼내 피고인의 옷가방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지포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옷가방에 불이 붙게 하였으나,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놀라 피고인의 발로 불길을 밟아 불이 꺼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다가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각 수사보고서(지포라이터 연료통 압수에 대하여, 합의서 제출에 대한, 피의자 가 불을 붙인 가방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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