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5. 23:00경 인천 연수구 B주택 C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8세)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비교를 당하는 것에 화가 나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꺼내서 식칼 1개는 피해자의 배에 겨누고, 다른 식칼 1개는 피고인의 배에 겨눈 상태에서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9. 6. 00:10경 위 B주택 C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28세)을 협박한 후 다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더욱더 화가 나 집 안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침대 앞에 놓아둔 침대보에 지포 라이터 기름을 부은 후 지포 라이터에 불을 켜서 침대보 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서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번지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서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등),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